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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위원회 회의를 거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15세이용가’ 등급분류 된 게임물 아이들 프린세스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를 실시해 ‘청소년이용불가’를 결정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등급분류 된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을 사후 검토, 등급이 부적정하다고 확인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재분류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임물의 등급을 변경하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해당 게임 속 캐릭터인 여아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부적절한 표현과 행동을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미성년자인 캐릭터의 신체를 누르면 부위에 따라 캐릭터가 “만지고 싶어? 잠깐이라면 괜찮아”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히거나 딸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가 하면 정령 캐릭터의 치마를 누르면 “치마 넘겨보지 마”라고 말하거나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라고 묻기도 한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해마다 수십만 건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들이 유통되고 있어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부적정한 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며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기준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