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 하나도 안떼였다는 건설·조선사…분식회계 논란

1분기 사업장별 공사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대부분 ‘0원'
"판관비 대손충당금을 매출원가에 반영…미청구공사도 곧장 미수금으로 넘겨"
업계 "새 분식 관행 생겨"…금감원 "미청구공사 특별 감리할 것"
  • 등록 2016-05-31 오전 7:01:00

    수정 2016-05-31 오전 9:41:21

△자료 : 각사 분기보고서
[이데일리 김도년 김성훈 기자] 올 1분기부터 건설·조선사 등 수주기업들이 사업장별 미청구공사와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 등을 공시한 가운데 대부분 회사들이 공사미수금의 대손충당금을 0원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회계처리가 수주기업의 정상적인 회계처리인지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논란도 분분하다.

13개 건설·조선사중 11곳 대손충당금 `0원` 공시

31일 이데일리가 시공능력 평가순위 10대 건설사와 빅3 조선사 분기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8개 건설사와 대우조선해양(042660)삼성중공업(010140), 현대중공업(009540) 등 3대 조선사가 사업장별 대손충당금을 0원으로 공시했다. 특히 롯데건설은 사업장별 미청구공사·공사미수금 현황 전부를 ‘사업의 현황’에만 공시하고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했고 대우조선은 사업장별 현황은 공시했지만 대손충당금 항목만 기재하지 않았다.

대림산업(000210)을 예로 들면 이 회사는 공사를 하고 1년내에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할 단기 공사미수금 8370억원 중 925억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대금을 받아야 할 기한이 1년 이 넘는 장기 공사미수금 5514억원 중에서는 2973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 총 3898억원의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발주처 부도나 지급불능 상태 등으로 손실 처리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기 매출액의 5%가 넘는 사업장별 공사미수금 5764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0원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미수금은 발주처 부도, 지급불능 등으로 확실히 못 받게 됐을 때만 쌓게 되는데 올 1분기부터 사업장별 미청구공사·공사미수금 현황을 공시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논란…금감원 “회계기준 위반여부 감리”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등 일부 건설사는 대다수 다른 건설사들과는 달리 사업장별 현황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을 밝히고 있다. 이는 개별 현장의 발주처별로 부실 징후를 평가(개별평가)해 쌓은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과거 경험에 따라 일정 기간 공사대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일단 손상된 것으로 평가(집합평가)해 쌓은 대손충당금이다.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이 33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이유는 대부분 개별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줄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미수금이 얼마나 떼일 지를 실제보다 적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과거 건설사 대손충당금에 대한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한 방식도 개별평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현황도 이 방식에 따라 공시하거나 현대산업개발처럼 대손충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까지 공시해야 의미 있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현재 이를 규율하는 금융당국의 기준은 없는 상태다.

또 건설·조선사들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원가로 반영하거나 과거 매출액으로 잡았던 미청구공사를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판매관리비 항목인 대손충당금이 매출원가로 반영되면서 공사진행률이 왜곡되는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게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청구공사를 고위험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곧바로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공사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현상도 건설업계의 새로운 분식회계 관행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청구공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보니 건설사들은 빨리 발주처와 이야기해서 미청구공사를 (매출채권으로 분류되는) 공사미수금으로 넘기자고 한다”며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여러 건설사들이 꼼수를 써서 공사미수금을 늘리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사업장별 미청구공사 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도하면서 동시에 일부 건설·조선사의 미청구공사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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