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친딸 성폭행 父에게 징역 1503년 형 선고

  • 등록 2016-10-24 오전 7:27:03

    수정 2016-10-24 오전 7:27:03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미국 남성에게 무려 150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

로페즈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딸이 도망친 2013년 5월까지 일주일에 두 세 차례 가량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장인 에드워드 사키시안 판사는 “피고인이 참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딸이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같은 사람은 사회에 심각한 위험 요소”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로페즈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경우 각각 징역 13년, 22년으로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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