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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799원 Vs 독일·프랑스·일본 0원 Vs 美 60원 이상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정다운 부연구위원이 세계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 보고서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궐련형 일반담배 1갑 기준)에 붙는 세금을 원화로 환산한 결과 한국이 1799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나라들보다도 액상형 전자담뱃세가 많은 수준이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는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규정이 없어 세금이 붙지 않았다. 한국의 ㎖당 담뱃세는 핀란드(397원)보다 4.5배, 스웨덴(252원)보다 7.1배 많았다. 한국처럼 종량세로 부과되는 미국의 일부 주 현황을 보면 한국은 코네티컷(478원), 뉴저지(119원), 웨스트 버지니아(90원), 델라웨어·캔자스·루이지애나·노스 캐롤라이나(각 60원)보다 더 많은 액상형 전자담뱃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정다운 부연구위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선 과세를 어떻게 할지 연구 단계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과세 기준 놓고 의견 분분해”
문제는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궐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액상형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의뢰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다운 부연구위원은 이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 연구용역이 끝나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뱃세를 올릴 것으로 봤다. 액상형 전자담배(㎖당 1799원)는 궐련(20개비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2595.4원)보다 세율이 낮다. 청소년 건강을 고려하고 수요 증가를 억제하려면 판매를 금지하거나 죄악세(Sin tax)를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연초의 (과세) 확대 기본 방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지난 9월 브리핑을 통해 “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조세연 보고서 현황처럼 액상형 전자담뱃세를 올리면 해외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흡연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담뱃세를 올리면 가격으로 당연히 전가되고 간접세 증세라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준다”며 “국내 조세 체계, 국제 사례 등을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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