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WTO 공식 승인…개방 압력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쌀 수출국과 검증 협의…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아
제3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확정, 공익가치 확대
  • 등록 2020-01-25 오전 9:39:00

    수정 2020-01-25 오전 9:39:00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외국산 쌀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쌀 관세화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을 받았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우리 농산물 시장의 시장 개방 압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주력 농산물인 쌀 시장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WTO에서 우리 쌀 관세화를 공식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 받을 예정이다.

한국은 2015년부터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과 쌀에 대한 관세화 검증을 진행했다.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산 쌀에 낮은 수준의 관세를 매길 경우 국내산 쌀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 했지만 상대국들이 반발하면서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한국은 상대국들은 지난해 11월 쌀 관세화 검증 종료에 합의해 쌀 관세율 513%를 확정키로 했다. 또 쌀 의무수입물량은 현재 수준인 40만8700t를 유지하고 이중 38만8700t은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다.

한국과 상대국들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 대해 WTO가 최종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도 쌀 시장의 개방 압력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WTO 개도국 특혜 포기에 대한 농가 반발이 커지면서 쌀 관세화 협의를 마무리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또 차기 WTO 협상을 개시해도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는 협상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

29일에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제3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에 기반을 둔 식생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같은날 농촌관광에 대한 국민 이용 현황 등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국민 1만명과 농촌관광 사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약 41.4%가 농촌관광을 즐겼으며 농촌관광 사업자의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9.6%를 기록했다.

한편 설 연휴를 지낸 후 오는 28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 주요 축산시설과 농가, 철새도래지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소독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28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30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

주간보도계획

△27일(월)

11:00 설 명절 직후 1.28일, 전국 일제소독 실시

△28일(화)

11:00 WTO, 우리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 발급

11:00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2020년 종자산업 전문교육 실시

△29일(수)

11:00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 발표

ㄴ브리핑 11:20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11:00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4) 수립

11:00 농업재해·안전보험 지원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 강화

△30일(목)

06:00 2020년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

11:00 2020년 ‘기능성 식품 계약학과 사업’ 교육운영 대학 공모

△31일(금)

06:00 2020년에 파종할 콩·팥·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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