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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징역 4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범죄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양형이 5~7년에 불과해 조씨 역시 여러 혐의를 더해도 국민적 공분과는 맞지 않는 형량을 받을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아동청소년법 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에 대한 양형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n번방의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에 이어 25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운영자 ‘켈리’는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만약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법 114조 범죄 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n번방 일당에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그는 “범죄 내용을 보면 소위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뭘 집어넣어라’, ‘칼을 넣어라’, ‘칼로 새겨라’ 지시하는데 이것은 공동 제작”이며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범죄단체 조직죄를 경합해 조씨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범죄 두 개를 적용할 수 있다”며 “조씨의 범죄를 봤을 때 무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