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중점관리시설은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과 영화관, 마트와 백화점 등 14종이다.
마스크는 비말이 차단되고 안전성이 검증된 `KF-94`, `KF-80` 등 보건용과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제품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