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어디서 써야 하나

유흥시설, 마트 등 23종 시설과 대중교통 등서 의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제외 대상
비말 차단되는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제품 착용 권고
지자체 공무원 지시 먼저…불이행 시 10만원 과태료
  • 등록 2020-11-13 오전 6:17:00

    수정 2020-11-13 오전 6:17: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3일부터 대중교통, 음식점, 카페와 백화점 등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달의 계도기간이 12일 끝남에 따라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마스크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중점관리시설은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과 영화관, 마트와 백화점 등 14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는 비말이 차단되고 안전성이 검증된 `KF-94`, `KF-80` 등 보건용과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제품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한 경우, 먼저 위반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게 된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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