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지난달 26일 유족이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에 대한 열람과 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요청이 있었다”며 “정보공개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해 열람만 가능한 ‘부분공개’ 결정을 했고, 지난 1일 유족을 상대로 영상을 재차 열람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민 씨 부친인 손현 씨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정보공개청구했던 CCTV를 보러 경찰서에 갔었다”며 “지난주부터 계속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다가 겨우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는데, 어디에도 정민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강력 1개 팀이 변사자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형사 1개 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정민 씨 실종 당일 함께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개월간 정민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