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접 뵙고싶다"는데 '무응답'…피살 공무원 유족의 편지

  • 등록 2022-06-21 오전 8:42:23

    수정 2022-06-21 오전 8:48:3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배우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대통령을 직접 뵙고 답변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들이 보낸 편지엔 “사건의 진실 규명을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으나 당시 유족은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추가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대준 씨의 부인 권모 씨는 지난해 2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이메일 계정으로 ‘지난 (2020년) 9월 서해안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당한 공무원의 아들과 아내가 대통령을 뵙고자 메일을 보냅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과 아내 두 분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다고 해 메일을 드리게 됐다”고 적었고 메일에는 법률대리인과 권씨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이씨 아들이 보낸 편지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답장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없자 다시 한 번 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답신은 오지 않았다. 권씨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메일에 대한 답변이 아예 없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보낸 것인데 메일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다. 직접 메일을 보낸 법률대리인도 “해당 서신에 대한 답장을 못 받았다”고 부연했다.

권씨는 “사건 직후 아들이 보낸 편지에 문 전 대통령이 답장하셨을 때는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지만 이후 퇴임하시는 날까지 남편 사건에 대한 말 한 마디 없었다”며 “묵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건 발표 당시 ‘월북 의도’가 언급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데 이어 오는 22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씨의 아들은 전날 ‘신(新)색깔론’ 발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월북이란 두 글자로 (우리) 가족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고 가정이 망가졌다”며 “무슨 자격으로 사과 받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내뱉나.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쟁점화하는 것이 “신색깔론”이라며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가 피살됐을 때 (이명박)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씨 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 조선중앙통신에서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건가”라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은 아직 해당 편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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