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 시니어 모델들 무대 밑으로 우당탕탕 추락...법원行

한 사람이 떨어지며 다른 사람 잡아당겨
먼저 떨어진 A씨 '무죄' 주장
같이 떨어진 B씨 전치 8주 진단받아
  • 등록 2023-07-29 오후 5:12:12

    수정 2023-07-29 오후 5:51:3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다른 모델의 팔을 잡고 1.4m 높이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힌 시니어 모델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A(69)씨는 2021년 12월 패션쇼 당시 “무대 위 뒤편에서 대기하라”는 감독의 지시에 무대 뒤쪽 가장자리로 이동, 또 다른 모델 B(69)씨와 함께 서 있었다.

당시 무대 바닥의 높이는 약 1.4m였고, A씨가 서 있던 곳은 난간이나 유도등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그런데 다른 모델들의 공연을 보던 A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팔을 잡힌 B씨도 함께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팔과 머리, 얼굴 등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골절과 무릎 타박상, 치아 손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이 일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 DB)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안전장치가 없는 좁은 무대 뒤편에서 발을 헛딛는 등의 실수로 떨어질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A씨의 옆에 있던 B씨가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벌금형 선고유예는 가볍다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내가 떨어지는 걸 보고 B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고 A씨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실이 없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B씨가 정지 상태로 앞을 보고 서 있는 모습만 확인되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적이 없고, 사건 발생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죄책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