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연습생·모델이라던 외국 여성…입국하니 유흥접대부

허위 고용계약서 만들어 ''예술흥행 비자'' 초정
브로커, 업소 관리자, 연예기획사 대표 줄송치
  • 등록 2023-09-07 오전 9:00:07

    수정 2023-09-07 오전 9:00:0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외국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허위 초청해 유흥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이데일리)
7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인 브로커 A 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 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불법고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의 고용계약서·이력서를 만들어 외국인 여성들을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허위 초청했다.

브로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국내 강제 송환·구속 조치했다.

수도권에서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B 씨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음에도 다른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출입국은 일당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 허위초청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소재파악에 나섰다.

안산출입국 관계자는 “외국 여성들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는 연예기획사 및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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