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기한 연장

중기부·소진공,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비계약 사용자 서류제출 편의성 높여
  • 등록 2024-04-22 오전 8:45:57

    수정 2024-04-22 오전 8:45:5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인 올해 2월 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 30까지 마감기한이 연장된다.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도 높였다.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관리비 고지서, 공고문상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 관리비 고지서 외에도 납부확인서, 청구서 등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를 제출 가능하다.

공고문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인 6월 30일 저녁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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