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야시장 ‘하루 자리값 20만원'…푸드트럭 상인들 분통

여의도 입점비 하루 20만원 달해...1년새 3배 가까이 올려
과도한 벌점부과·추가비용 징수로 상인들 불만
  • 등록 2017-05-12 오전 6:30:00

    수정 2017-05-16 오후 6:20:5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야시장 푸드트럭 사업은 판로·창업지원정책 중의 하나 아닌가요? 하지만 막상 입점해보니 운영진에서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보다는 페널티(벌점)를 부과할 것만 찾아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매출에 비해 입점비도 비싸고 운영내용 변경도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서울시내 명물로 자리잡은 ‘밤도깨비 야시장’(이하 야시장). 시민들에게는 즐길거리를, 청년들에게는 창업 기회를 제공해온 야시장이 과도한 입점비와 운영업체의 관리행태에 대해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와 푸드트럭업계에 따르면 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청계천 △반포 한강공원 △청계광장(시즌마켓) 등 5곳에서 밤도깨비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계천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여의도·DDP·반포의 경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시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입점한 푸드트럭 상인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각 야시장별로 3주마다 돌아가며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 입점료 20만원…“월세로 치면 600만원 꼴” 분통

푸드트럭 청년상인들은 올해 대폭 인상한 입점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지난해 서울시는 102개 푸드트럭 사업자로부터 하루 7만5000원씩 야시장 입점비를 받았다. 올해는 여의도 한강공원 20만원을 비롯해 DDP(15만원), 청계천(15만원), 반포한강공원(10만원) 등 많게는 3배 가까이 입점비를 올렸다.

야시장에서 스테이크류를 판매하는 이모(39)씨는 “여의도에서 6일동안 장사를 하면 입점비만 120만원”며 “일반 상점으로 치면 월세가 600만원이나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점비가 너무 올라 하루 매출이 200만원을 넘겨야 적자를 면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만두를 판매하는 윤모(40)씨도 “반포와 여의도의 경우 그나마 장사가 잘 되지만 청계천과 DDP는 대부분 장사가 잘 안된다”며 “전년대비 대폭 오른 입점비가 푸드트럭 상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단 관계자는 “여의도의 경우 푸드트럭 1대의 평균 일매출은 223만원”이라며 “푸드트럭 입점료(여의도 기준)는 매출대비 8.9%로 일반적으로 푸드트럭이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 참가비(매출 대비 10~20%)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반포한강공원, DDP, 청계천 등을 합해도 4개 시장 평균 매출대비 입점료 비율은 10%라는 게 상단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야시장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점비를 현실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야시장 운영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푸드트럭의 경우 판로·창업지원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야시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입점비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단계적으로 입점비를 올려 2020년까지는 야시장 운영비용을 푸드트럭을 포함한 야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밤도깨비 야시장’에 참가하는 푸드트럭 상인들이 과도한 입점비와 민간위탁 운영사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의도 한강공원(왼쪽)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개설한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푸드트럭 모습. (사진= 서울시)
◇벌점만 부과하려는 민간업체로 ‘퇴출’ 부담 가중


푸드트럭 상인들은 서울시 위탁을 받은 야시장을 운영하는 민간운영 업체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푸드트럭 상인들은 “정당하게 심사를 통과하고 입점비까지 내고 장사를 하는데 운영업체가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해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와 푸드트럭 참여상인 협약서에 따르면 벌점을 부과하는 항목은 △입차시간 지각 △위생마스크·장갑·모자 등 미착용 △공산품 판매 △고객민원 발생 △구매자 질서 방치 △명찰 미패용 등 39가지 항목에 이른다. 누적벌점이 50점이 넘으면 야시장에서 퇴출되며 40점 이상이면 24일(운영일 기준)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상인들은 야시장내 질서유지를 위해 운영사가 상인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야시장에 따라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오염 방지용 보호매트 등이 대표적이다.

푸드트럭 한 상인은 “야시장 4곳 모두 같은 매트를 써도 되는데 DDP만 왜 별도로 돈을 받는 지 알수가 없다”며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데 구매대기자 질서유지 의무까지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천 등으로 야시장이 휴장할 경우에도 2시간 이상 영업하면 하루 입점비를 모두 내야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푸드트럭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 점도 불만을 사고 있다. 시는 당초 여의도 42대, DDP 34대(지역상인 4팀 포함), 청계천 30대, 반포 30대 등 총 136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여의도와 반포에 각각 3대, 15대씩 18대를 추가 선정했다.

푸드트럭 상인 김모(37)씨는 “많은 사람에게 창업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상인이 추가로 늘어나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기존 상인에게 양해는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운영사 관계자는 “추가 배치키로 한 18대의 푸드트럭은 상인들과 사전 협의 및 양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 주동안 설득을 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올해가 밤도깨비 야시장을 본격 운영한 지 2년째”라며 “올해 시즌을 마무리하고 시와 운영사, 푸드트럭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 운영상 미비점 등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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