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아이돌 동석 술자리서 성폭행 신고 '무혐의'…"강제성 입증 못해"

"신고 여성, 주장 '오락가락'…강제성 입증할 증거 없어"
  • 등록 2017-07-23 오전 10:46:53

    수정 2017-07-23 오전 10:53:50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한 20대 여성이 술자리를 함께한 인기 아이돌그룹의 한 멤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다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번복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고한 여성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성관계의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을 달아 다음 주 초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신고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8시 5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씨를 포함한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같은 날 오후 국선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서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건 착각이었다”며 “A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최초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 등 남성 3명과 신고자를 포함한 여성 3명이 동석했고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다른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게임을 하다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했으나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있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술자리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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