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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인사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 이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차장 및 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는 사법연수원 25~26기의 발탁이 점쳐진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차장검사급으로 낮춘 뒤 25기인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발탁했다.
문 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검사 우대 방침에 이견이 없는 만큼 중간간부 인사에서 형사부 출신들의 약진도 기대된다.
문 총장은 취임과 함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명을 본래 소속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는 등 조직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 대검 중앙수사부’ 소리를 듣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김기동 단장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내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이 조직의 축소 가능성도 있다.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총장에 취임하면 부패범죄수사단의 존치 여부나 운용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 소속 검사의 수를 줄여 형사부 등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프랜차이즈 ‘갑(甲)질’ 등 민생범죄 해결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 및 조직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방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검찰이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역대 검찰총장 중 처음으로 경찰청을 직접 찾았다. 그는 이 청장에게 “법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협업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집행기관과 사법부의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한다”며 “가장 큰 집행기관은 경찰”이라고 한 그의 발언에는 뼈가 있어 보인다. 경찰이 수사 등에서 반드시 검찰을 거쳐야만 하는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유지를 강조한 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설립되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직접 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자체는 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수사 성과를 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보유 정당성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