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죽을만큼 힘들다"..최승호PD "아직 시작에 불과"

  • 등록 2017-11-10 오전 8:18:30

    수정 2017-11-10 오전 8:18:3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재철 MBC 사장 재직 당시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을 제작하다가 해직된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9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에 최 PD는 트위터를 통해 “(김 전 사장이) 후배에게 ‘고통이 은총’이라고 훈계하더니 죽을 만큼 힘들긴 하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데”라는 글을 남겼다.

영장이 기각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2010년 당시 국정원이 ‘MBC 정상화 전략과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PD수첩’을 편파 방송으로 간주, 책임자를 문책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바로 그다음 해인 2011년 최 PD를 포함한 ‘PD수첩’ 제작진들이 실제 인사 조치를 당하면서 MBC 경영진에 의해 지시가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PD는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의혹을 취재·보도하다 비제작 부서로 발령이 났다. 그는 이후 2012년 당시 김재철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임됐다.

이후 최 PD는 올해 8월 17일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감독으로서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9월 26일 해직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최 PD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 작성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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