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2일 9시 현재까지 20만5786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 조건을 충족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 위치,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이후 행적 등에 대해 말을 번복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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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면 해당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제16대 국회에서 실시한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특위 종료 후 의원 9명이 청문회 위증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30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