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 징계 靑청원 이뤄지려면..국회의원 '연서' 있어야

  • 등록 2018-04-22 오전 10:07:24

    수정 2018-04-22 오전 10:26:1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시술’ 여부에 대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2일 9시 현재까지 20만5786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 조건을 충족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 위치,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이후 행적 등에 대해 말을 번복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6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두드리는 의사봉 뒤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가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만약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진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면 해당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증언·감정법 제 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과거 제16대 국회에서 실시한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특위 종료 후 의원 9명이 청문회 위증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30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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