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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는 댓글로 “국회의원 공천조차 못 받고 빌빌대던 인간이 갓재명? 하하하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로세”라며 “이재명이 언론에 뉴스에 보일 때마다 나는 고통이고 고문이다. 이재명은 사람이 아닌 좀비 같다”라고 비판했다.
김부선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와 불륜 스캔들로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해 12월 “다 내려놓고 싶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또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대법원 판결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옥에서 다시 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기분이 좋으시냐’라는 질문에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데다가.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을 너무 힘들게 몰려왔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그렇고 좀 착잡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