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5개사 '공정기업 인증' 박탈

공정위, 불공정행위 일삽은 대기업들 '공정기업 인증' 박탈
포스코· 포스코강판·삼성물산·현대모비스·신세계 등 5개사
  • 등록 2013-04-14 오후 1:51:10

    수정 2013-04-14 오후 1:51:10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당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스코(005490)와 포스코강판, 삼성물산(000830), 현대모비스(012330), 신세계(004170)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주는 식이다. 하지만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포함됐다는 비난도 거셌다.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결정한 것도 불공정행위를 행한 기업을 포함시켜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고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던 포스코는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는 이유로 ‘BBB’로 떨어졌고, 인증도 박탈당했다. 공정위는 등급이 ‘A’이상인 기업에게만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등급을 두 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 떨어뜨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같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강판도 등급이 ‘A’에서 ‘BB’로 두 단계 떨어져 인증이 박탈됐다.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삼성물산도 ‘A’였던 등급이 ‘BBB’로 떨어지면서 인증이 취소됐다.

정용진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던 신세계도 이번에 인증이 취소됐다.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현대모비스 역시 등급이 ‘A’에서 ‘BBB’로 떨어지면서 인증을 박탈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철저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진정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대-중소기업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기업에만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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