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업무방해죄 등)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40분께 종로구 종로3가역을 지나는 구파발행 지하철 3호선 객차 내에서 4.5㎏ 분말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로인해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나쁜 짓을 하기는 싫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남서에 공연음란죄로 입건됐고 이후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그의 소재는 혜화서와 공조 수사하던 지하철 수사대가 김씨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회한 결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