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 연체로 억류’ 한진해운 벌크선, 사흘만에 풀려나

"차질 없는 선박 운항이 양사 이익에 부합"
  • 등록 2016-05-28 오후 12:20:48

    수정 2016-05-28 오후 12:20:48

한진해운 로비에 전시된 선박 모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용선료 연체로 인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근 해역에 억류됐던 한진해운 벌크선이 사흘만에 억류에서 풀려났다.

한진해운(117930)은 28일 한진 파라딥(HANJIN PARADIP)호가 해외 선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남아공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정상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 측은 한진해운의 차질 없는 선박 운항이 양사의 이익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먼저 선박 운항을 재개시키고 지불이 유예된 용선료 문제는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파라딥호는 지난 24일 남아공 항구도시 더반 연해상에 억류됐다. 8만2158DWT급 벌크선인 한진파라딥호는 한국인 선원 4명을 태우고 석탄을 수송하던 중이었다.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진해운이 유동성 문제로 용선료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하자 해외 선주들이 선박을 담보로 잡고 실력행사에 나선 것. 선박 억류는 선주가 상대방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이 지나고 있거나 정박 중인 나라의 법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해외 선주는 한진해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진해운의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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