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오류로 ‘관세폭탄’ 맞은 넥스틸, 美국제무역법원 제소

  • 등록 2018-04-22 오전 10:07:33

    수정 2018-04-22 오전 11:00:3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넥스틸이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2일 문구 번역 오류를 이유로 넥스틸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에 75.81%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부과한 46.37%보다 29.44%포인트 높은 수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스틸은 지난 19일 상무부의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상무부의 관세 부과가 충분한 증거가 없고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며 CIT가 상무부에 시정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넥스틸 측에 따르면 상무부가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번역하면서 일부 정보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했다.

넥스틸에 따르면 상무부가 문제 삼은 것은 ‘미 세관 관세담보’라는 문구다. 넥스틸이 번역을 맡긴 전문업체가 이 문구를 영문으로 옮기면서 ‘미 세관’(US Customs)를 생략한 채 ‘관세담보’(tariff mortgage)로만 표현했다는 것. 상무부는 이 번역 오류 때문에 넥스틸이 제출한 나머지 자료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넥스틸은 소장을 통해 상무부가 하나의 번역 오류만으로 AFA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기업으로서는 제소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게 넥스틸 측의 설명이다. 넥스틸은 이전 제소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아 2016년 8월 유정용강관 관세를 9.89%에서 3.98%로 내린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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