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아닌 최서원`으로 하라"…언론 법적 책임은 과연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이미지…악의적 보도 그만"
성명권 침해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도
`최순실` 성명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 고려 중
`모욕죄` 등 형사책임 인정 여부는 논란 여지
  • 등록 2019-11-16 오전 9:23:00

    수정 2019-11-16 오전 9:23:0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지며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구속·사진)씨가 개명 전 이름인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증명을 최근 언론사에 발송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내용증명을 통한 정식 요청에도 언론사들이 반복해서 어길 경우 법적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15일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언론사들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명한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행사이고 언론사에 부탁을 드리는 일”이라며 “시정이 되지 않고 거듭해서 최순실이란 성명으로 방송 또는 신문 보도가 지속될 경우 `최순실` 성명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타인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며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약 2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개명했다. 정 변호사는 “(언론이 최순실로 보도하는 것은)국민으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 전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한 개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개명한 경우 주변인뿐 아니라 국가와 언론도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존중해 개명된 성명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인격권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이름을 자기의 관리 아래 둘 수 있는 권리인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은 사실이고 본인이 여러 차례 내용 증명을 보낼 경우 언론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특히 기사 제목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쓸 경우가 더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요즘 독자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환경을 감안해보면 기사를 제목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성명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형법상 모욕죄 책임까지 해당할지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가 90곳이 넘는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만큼 지속적으로 언론사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개명 이름을 표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 변호사는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타인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언론사가 본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