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기소 정진웅, 秋-尹 또 다른 갈등 도화선 될까?

서울고검, 27일 정 차장 불구속 기소…"대검과 징계 청구 협의"
법조계 "수사 책임자 기소로 재판 동력 상실 가능성 높아"
대검 직무배제 청구시 秋-尹 또 다른 갈등 씨앗될 전망
  • 등록 2020-10-29 오전 6:00:00

    수정 2020-10-29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향후 그가 ‘검·언 유착 의혹’ 공소 유지 업무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차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를 요청할 경우 국정감사로 갈등이 고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차장이 전날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진행 중인 공판과 수사에 모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날 서울고검은 정 차장을 기소하면서 향후 대검과 징계 청구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사 책임자가 기소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라 재판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동안 차장검사가 재판에 직접 들어와 심문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던 상황인데 기소까지 됐으니 계속 재판이나 수사에 참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지난 8월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지만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팀장을 맡아 이동재 전 채널A기자 기소까지 마쳤다. 이런 이유로 정 차장은 그동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판에 직접 참여했다.

앞서의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지모 씨가 계속 불출석 하고 있고,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평검사들도 책임자는 아니니 앞으로 재판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번 기소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 차장 기소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 검사장 공모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지난 8월 이 전 기자 기소 후 답보 상태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라 여전히 포렌식 작업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정 차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문제의 검사를 직무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총장이 중징계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장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들어, 대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해당 사건에서 수사지휘가 배제된 것과 정 차장에 대한 징계 요청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법무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윤 총장이 정 차장에 대해 직무배제 요청을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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