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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양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B씨(30)를 30여분간 폭행했다.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렸다. B씨가 쓰러지자 발로 차고 내려찍었다. A씨는 B씨가 기절할 때까지 얼굴과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도 시달리고 있다.
또한 A씨는 수사 중에도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다. 심지어 지난달 21일에는 B씨에게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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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그날 일을 생각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구속된 상태가 아니니깐. 너무 무섭고, 두렵고. 집 밖으로는 잘 나가지도 못한다”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사건 한 달 만인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음주운전도 했다고 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