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잠든 사이 친구 애인 성추행한 10대, ‘조건만남’ 협박도

  • 등록 2021-07-06 오전 8:21:02

    수정 2021-07-06 오전 8:21:0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친구가 약을 먹고 잠든 틈을 타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이 10대는 공범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려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빼앗기도 하는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상해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소년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 소년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기에 해당되는 형만 복역한 후 출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에 해당되는 형까지 복역한 후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공범 B씨 등 5명과 함께 지난 2월15일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을 폭행·위협하는 방법으로 2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남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내 코가 부러졌으니 오히려 내가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며 거절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군은 지난 1월엔 친구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악용한 합동강도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성행위 범행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수많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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