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느냐, 막느냐" 이재용 구속 사활 건 삼성vs특검 '법리전쟁'

18일 오전 영장심사…19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될 듯
특검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 검사 4명 투입 강공
삼성 경영난 등 감정적 주장보다는 법리로 승부 전략
특검, 정유라 및 재단 지원 대가로 삼성합병 지원 입증 자신
삼성 "청와대 요구로 자금 지원했을 뿐 대가성 없어" 반박
  • 등록 2017-01-18 오전 6:20:00

    수정 2017-01-18 오전 8:13:00

박영수 특검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과 삼성의 ‘방패’가 맞붙는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따라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성패가, 삼성은 그룹의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영장심사에 검사 4명 투입 ‘강공’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들러 수사관과 동행한 채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후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영장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최순실(61)씨가 수감 중이다.

특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에 검사 3~4명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영장심사의 경우 검사가 1명 들어간다. 사건 내용이 간단하거나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야할 필요성이 적은 전형적인 사건의 경우 아예 검사가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기도 한다.

검사 3~4명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목을 매는 이유는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수사 실마리가 끊어져 동력 자체가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울 정도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를 법원에 소명하지 못한다면 실제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 내기는 더 어렵다. 향후 박 대통령 및 SK·롯데·CJ 등 부정청탁 의혹을 받는 재벌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만 검사 3~4명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의 중요성을 특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 ‘뇌물 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삼성 “법리로 승부”…영장심사 길어질 듯

삼성은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결국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은 박 대통령 등의 요구로 자금을 지원했을 뿐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대해 430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국회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관해 부정청탁을 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삼성은 특검의 강공에 맞서 그룹내 법무인력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막고 법적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포함 300여명의 법무팀 인력이 모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준비한 자료 이상으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소명자료를 내놓고 법원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장단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에서 치명적일 수 있기에 횡령 혐의를 방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감정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철저히 혐의와 관련된 법리만을 따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양측 의견이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데다 영장심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장판사 역시 쉽게 구속여부를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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