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과서]더 중요해진 청약 가점제, 내 점수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등 총합
1순위 청약 위해 가입기간·납입금액도 따져야
  • 등록 2018-12-08 오전 9:00:00

    수정 2018-12-08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부터 개설해야 한다. 연령이나 자격 조건없이 국민 누구나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가입 금액, 기간 등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약 점수다. 이미 국민의 절반 정도(2018년 10월 현재 2433만명)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금·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추첨제가 아닌 이상 개개인의 청약 가점을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돼 본인의 청약 점수가 얼마나 되는 지를 계산해 보면 당첨 가능성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출처:아파트투유)
청약가점제는 크게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가입기간(17점)을 최고 기준으로 총 84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위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가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분양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럼 가점제 계산은 어떻게 할까?

먼저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한다. 만 30세 부터 계산을 하고, 1년에 2점씩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 될 때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점수는 사람 수 한 명당 5점씩 점수를 매긴다. 부부가 있다면 10점, 자녀가 한 명씩 생길 때마다 5점씩 가산된다. 가입 기간은 처음 가입시 6개월까지 1점이며, 6개월부터 1년까지는 2점, 그 후로는 매년 1점씩 더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제 대상에서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는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다.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오는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경기도, 지방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무주택자에게 75% 이상의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으로 처리돼 규제지역 내에서 가점제 물량 당첨은 사실상 어려워 진 것이다.

본인의 1순위 점수를 확인했다면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 등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약 지역이나 해당 주택 종류, 지역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2018년 8·2 부동산 대책 이전 최대 1년)이 경과해야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1순위 청약을 위한 납입 금액도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부산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시 300만원 이상, 102㎡ 이하 600만 원 이상, 135㎡ 이하 10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모든 면적대 청약이 가능한 납입액은 1500만 원 이상이다.

기타 광역시는 전용 85㎡이하 250만원, 전용 102㎡ 이하 400만원, 전용면젇 135㎡이하 700만원을 최소 예치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그 밖의 기타 시·군 지역은 200만∼500만원 이상이다. 정부 재정 지원이 포함된 국민주택 가입 기간은 민영주택과 같다. 청약 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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