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올해 달라진 점은?

  • 등록 2020-01-15 오전 7:40:50

    수정 2020-01-15 오전 7:45: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이 이날 오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가운데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는 ‘연말정산’, ‘홈택스’ 등이 올라오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연말정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

또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되고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

이 외에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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