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버지 손씨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다.
아버지가 제출한 범죄 혐의에는 아들이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대한 여러 혐의로 아들을 고소한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앞서 검찰은 아들 손씨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출소 예정었던 손씨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19일 인도심사 심문을 받아 재판부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 승인 1개월 안에 미국 집행기관이 국내로 들어와 손씨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자금세탁 규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50만달러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20년,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는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손씨 아버지는 앞서도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손씨는 일반적인 경로로 접근할 수 없는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유료회원 4000여명한테서 수억원 상당 금품을 받고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동음란물 제공 혐의에 대해 겨우 1년6개월 실형에 그쳐 국내 관련법 처벌 양형 규정의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유포한 성착취물의 수량에 따른 병과 처벌이 가능해 손씨가 미국에서 기소됐을 경우 수십년에 이르는 혹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