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회원수 84만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사태 논란에 휩싸인 것. 15일 매일경제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커뮤니티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 이른 바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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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여초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한국 남성들을 불법 촬영하여 성적으로 비하했다는 내용이 극소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들은 KXF를 ‘성매매 엑스포’라 칭하며 KXF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 행사 중단 요청을 하는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예 한국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좀 알아들어라” “꾸역꾸역 다른 지역 찾는 거 징그럽다” “지긋지긋하네” “왜 저렇게까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 수상해” “더러운 것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상품화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한국, 외국 남성들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세세하게 논평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이들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위 ‘N번방’이라고 하면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여성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농락을 넘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성을 매개 삼아 개인정보유출·명예훼손 등을 한다면 비난과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스로 이러한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