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했다. 그는 우선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을 삼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대표적인 것이 김종익 KB한마음대표,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한 사찰”이라고 설명했다.
문 상임고문은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고, (이는)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다”면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 때 기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일축했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 관련기사 ◀ ☞[총선 D-10]문재인 “참여정부 기록 있다면 적법한 감찰기록” ☞[총선 D-10]통합진보 “박근혜 불법사찰 방조책임 함께 져야” ☞[총선 D-10]정두언 "불법사찰 막지못한 책임 자유롭지 못해" ☞청와대 "민간인 사찰 80%는 노무현 정부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