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뱃세 인상분의 일부를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사용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금연치료 약물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예방진료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금연약의 급여 적용을 추진할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금연치료제의 건강보험은 금지됐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챔픽스의 극적인 반등 여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다. 챔픽스는 지난 2007년 화이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약물이다. 니코틴만을 몸에 제공함으로써 금단증상이나 흡연에 대한 갈망을 조절해주는 금연보조제와는 달리 챔픽스는 약 성분(바레니클린)이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약물기전을 갖고 있다.
최근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2주간의 챔픽스 치료 후 12주간의 약물치료 없는 기간을 포함한 총 24주까지의 장기 금연율은 46.8%로 위약군 21.8%보다 높았다.
그러나 ‘자살’과 같은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연이어 보고되면서 챔픽스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국내에서도 챔픽스를 복용한 이후 자살했다는 보고가 접수되면서 지난 2008년 자살 관련 경고가 붙었다.
화이자 측은 ‘자살’이라는 행동과 챔픽스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챔픽스가 위험한 약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지난해 국내 매출은 50억원으로 발매 당시의 기대에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한국화이자도 챔픽스의 마케팅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국내제약사들도 챔픽스의 반등 여부에 관심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챔픽스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됐지만 의사의 처방으로 복용하는 약물인 만큼 안전관리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시장 성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네릭 개발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