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정준영 측 "성폭행범 낙인 없애야" 합의된 성관계 주장

  • 등록 2020-05-15 오전 7:29:41

    수정 2020-05-15 오전 8:08:50

정준영 상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며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 변호인은 상고 이유에 대해 “행위 자체(성관계)를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형사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취하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다. 평가의 영역이지,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순 없다”며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를 다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 측은 상고장에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준강간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은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등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정준영, 최종훈 단체 카톡방. 사진=SBS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한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그간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집단 성폭행에 대해선 “피해자는 만취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으로 수치심을 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술에 만취케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는 지난해 4월 SBS와의 인터뷰에서 최종훈에게 메시지를 보내 “혹시 내 몰카를 찍었느냐”고 물었었다고 전했다. 당시 최종훈은 “네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밥이나 먹자”고 답했다고.

하지만 실제 대화방에서 정준영과 다른 멤버들은 A 씨의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공유했다. “어제 어땠어?” “개 웃겼어” 등 조롱이 이어졌고 정준영은 “결국 걔는 연예인이랑 자고 싶었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A씨는 “그냥 물건 가지도 놀듯이 아무런 기억도 안 나는 상태의 저를”이라며 “수치스럽고 다 처벌받았으면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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