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아기, 성폭행 당해 사망…범인은 ‘친아빠’

美 20대 男, 친딸 성폭행→심각한 외상, 결국 사망
경찰,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로 기소
  • 등록 2020-10-09 오전 11:14:46

    수정 2020-10-09 오전 11:18:0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미국에서 태어난 지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가해 남성의 자택. (사진=NBC 뉴스 방송화면)
지난 8일(현지시간) ABC뉴스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영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 아버지 오스틴 스티븐스(29)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지난 3일 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카운티 자택에서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스티븐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응급처치 후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아기 머리에서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됐으며, 성폭행 흔적도 확인됐다.

아기 아버지인 스티븐스를 의심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사해보니, 스티븐스는 신고 직전까지 약 1시간 동안 수차례 범행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색 내용에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 박동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기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또 스티븐스는 죽어가는 딸을 두고 채팅으로 만난 여성 두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다만 여성들에게 딸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이혼한 전처와 공동양육권을 갖고 있다. 범행 당일은 아기가 스티븐스의 집에서 머물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이에 아기 외조부모는 사건 당일 스티븐스 차에 손녀를 태워 보냈다.

외조부모는 “손녀를 영영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기 어머니 역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난 하나도 괜찮지 않다.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경찰은 스티븐스를 아동 성폭행, 가중 폭행 및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IDSI는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 혐의에서 나아가 미성년자 및 장애인, 주취자 등 사리 분별 혹은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에게 저지른 비정상적인 형태의 성폭행을 의미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1급 흉악범죄인 IDSI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최대 4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며,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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