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있을 때 내보낸다…3억원 명퇴금 주는 시중은행

  • 등록 2020-12-15 오전 6:07:00

    수정 2020-12-15 오전 6:07: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여파를 혹독하게 치른 시중·지방은행들은 앞다퉈 ‘조직 슬림화’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예년보다 더 과감한 조건을 제시하면 직원들의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명예퇴직 신청 직원군도 기존 임금피크제 해당자뿐 아니라 40대 대리·과장급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현재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은행권 명예퇴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농협은행도 월급 39개월치를 최대 명퇴금으로 지급한다. 작년의 경우 최대 28개월치였다.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도 이번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이 올해 받은 명예퇴직 접수 건 수는 총 503건에 이른다. 지난해(356건)보다 147건이 증가했다.

한국씨티은행도 명예퇴직을 검토 중이다. 임금피크제에 포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2014년 이후 6년만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12월 사내 노조와 협의를 한 후 명예퇴직 혜택을 결정한다. 이들 은행들은 1월초 정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방은행 중에는 BNK금융이 명예퇴직을 받았다. 올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BNK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만 56세 이상 임금피크제 대상자이지만 과장급 이상인 1970년대생은 물론 10년 이상 일한 대리도 포함시켰다. 특별퇴직금 규모도 기본급의 최대 38개월치까지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명예퇴직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디지털 금융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퇴직 직원들에게 안겨줄 자금 사정도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기 때문이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올해에만 순이익 3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국민은행은 460명, 신한은행은 250여명, 하나은행은 369명, 우리은행은 300여명 가량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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