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앱 4번 이용하면 1만원 할인해준다

농식품부, 비대면 배달앱 한해 외식 할인사업 재개
배달앱 2만원 이상 카드 주문·결제, 다음달 캐시백
코로나19 여건 개선시 방문외식 할인 지원 신소 재개
  • 등록 2020-12-27 오전 11:00:00

    수정 2020-12-27 오후 9:33:1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연말연시 ‘집콕’ 생활을 하게 된 국민들을 위해 배달앱 4번 이용 시 다음달 1만원을 환급하는 외식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외식 등 민간 소비가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음식 배달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배달원이 포장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콕’에 외식업 타격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통해 주말에 외식업체를 4번 방문하면 5회차에 1만원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중단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자 10월 30일 외식 할인을 재개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3차 확산세를 보여 지난달 24일 다시 중단했다.

중단 전까지 외식 할인에는 총 324만명이 응모해 347만건(2만원 이상)을 결제했다. 할인 요건인 4회 달성은 29만건으로 이달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을 환급 또는 캐시백 형태로 지급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지속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는 다음달 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중이다.

모임이 많은 연말에도 외출을 기피하는 분위기에 외식 분야 매출은 감소세는 심화하고 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외식 카드매출은 11월 첫째주 4.7%(전년동기대비) 감소에 그쳤지만 12월 셋째주 42.7%까지 감소한 상태다.

음식점 및 카페 방역수칙. 질병관리청 제공
7개 배달앱 29일부터 할인, 주말→주중 확대

농식품부는 방역 당국이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을 감안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에 한해 우선 재개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매출 감소 보전 차원에서 포장·배달 영업을 도입하는 많은 음식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 비대면 외식부터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결제 실적은 음식점 이용 실적을 확인·환급할 시스템을 갖춘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한다. 주말에 한해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으로 확대한다.

행사에 참여할 배달앱을 모집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3~16일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응모 결과 총 11개 배달앱(공공 6개, 민간 5개)이 참여를 희망했다. 이중 7개 배달앱(배달특급·먹깨비·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위메프오·PAYCO)은 카드사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9일 오전 10시부터 할인을 시행한다.

나머지 4개 배달앱(띵똥·배달의명수·부르심·부르심제로)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배달앱 통해 응모카드로 결제해야 실적 인정


행사에 참여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의 행사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주문·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해준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배달앱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한다. 실적 확인을 위해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 포장·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직접 가게에 연락해 배달을 받을 경우 응모 카드로 결제해도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할 수는 있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식 할인 중단 전까지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음식점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신속히 참여토록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내년 외식 할인 사업(660억원 규모)에 배제되는 음식점이 없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제는 국민 모두가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인식하에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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