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윤 징역 1년…국정농단 관련 대법 첫 확정 판결

  • 등록 2017-11-10 오전 8:28:34

    수정 2017-11-10 오전 8:28:34

박채윤 징역 1년 확정. 사진은 지난 5월 법정으로 향하는 박채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문지연 기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대법원으로 넘어진 사건들 중 첫 확정판결이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태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항소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씨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가 허용되는 사건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을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종범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박채윤이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박채윤의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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