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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문지연 기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대법원으로 넘어진 사건들 중 첫 확정판결이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태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박채윤이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박채윤의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