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 32명 ‘첫 입주’

공공임대에 장애인 특화 주거서비스 결합
가사·투약관리·은행업무 등 맞춤형 지원
2022년까지 총 278호 공급
  • 등록 2019-12-01 오전 11:15:00

    수정 2019-12-01 오후 3:38:23

장애인 지원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진.(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특화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인 ‘장애인 지원주택’ 첫 입주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는 2일 장애인 지원주택 24채에 총 32명이 입주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 동대문구 장안동(8채 10명), 구로구 오류동(5채 10명), 양천구 신정·신월동(8채 12명) 등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그간 대형시설에 의존하던 장애인들에게 독립적인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이다. 오는 2022년까지 계획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전환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2차 계획에서는 5년 내 장애인 800명 탈시설과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점이 일반주택과 다른 점이다. 이번 주택에 입주하는 32명은 시설 폐지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다. 이들의 시설 거주기간은 평균 23년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TV를 봤다면 앞으로는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삶 전반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장애인들의 서툰 독립생활은 고려해 전문인력인 ‘주거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개인별 욕구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예를 들어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같은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68채(물량 확보 기준) 공급을 시작으로 2020년 70채, 2021년 70채, 2022년 70채 등 4년간 총 278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나머지 44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달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이 원칙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의 희망이자 꿈인 탈시설을 현실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속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타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정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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