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공정위·방통위 관할 다툼에 멍드는 플랫폼업계

공정위 야심차게 법제정 추진했지만…
방통위 '중복규제' 우려 표명에 발목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흘러선 안돼
'핀센' 규제로 혁신 키우고 독점 막아야
  • 등록 2021-01-11 오전 6:00:00

    수정 2021-01-11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도대체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가요?”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다.

A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입법예고 들어간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이 올해 통과될 것을 예상해 사전에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방통위에서도 비슷한 법률을 만든다고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지난 9월에 입법예고 들어간 ‘갑질방지법’이다.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대한 규제가 골자다.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갑질방지 3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률안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관할 법안인 전기통신사업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고, 지난해 12월 발의된 온라인플랫폼법 이용자 보호법(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정위가 원래대로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라고 정리하려고 했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됐다.

공정위는 그간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사후적으로 불공정행위가 있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면 제재를 내리지 않는다. 반면 사업자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는 사전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간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으로 규제를 했고,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역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만 접근했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이 사업자간(B2B) 갑을문제 해소 차원인 것과는 결이 다르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중복규제’ 프레임을 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플랫폼은 미래 성장산업이자, 한편으로는 독과점 우려가 큰 업종이다. 그만큼 정밀하게 ‘핀셋’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플랫폼 산업 규제가 부처간 관할권 다툼으로 흘러가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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