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있음 신고해"…18명 단체손님 '노쇼'에 자영업자 분통

  • 등록 2021-11-10 오전 8:43:46

    수정 2021-11-10 오전 8:43:4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자영업자가 18명 규모의 단체 예약 ‘노쇼’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8일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체손님이 노쇼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노쇼가 발생했는데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며 “부모님은 경남 함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 2000년부터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쉬는 날 없이 장사했고, 평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영업하시다 주말에는 누나, 동생, 내가 번갈아 가며 일을 도우러 간다”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쯤 한 손님으로부터 “지금 갈건데 아이들이 있고 18명 예약되느냐”는 전화가 걸려왔고 A씨의 부모님은 “고기도 다 나가서 새로 준비해야 하고 인원이 많아서 힘들다”고 답했다.

이에 손님은 “주변에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있겠다. 아이들 테이블은 따로 준비해 두셔도 된다”고 말했고 A씨 부모님은 단체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4시 50분이 넘어서도 손님은 오지 않았다. 두세통의 전화 끝에 연락이 닿은 손님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조금 걸릴 것 같다”면서 5시 30분까지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손님은 6시가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6통째에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손님은 돌연 “못간다”고 통보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A씨의 누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셨고 확인 전화까지 했는데 이러시면 어쩌냐”고 하자 손님은 “한 번 밖에 전화 더 했냐”며 또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난 A씨의 어머니는 다시 손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준비를 모두 했고 확인 전화도 한 뒤 다른 손님들도 돌려보내고 다른 예약도 못잡았는데 상차림비 한 상당 1만원씩이라도 입금해 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님은 “가려고 했는데 전화로 돈부터 얘기하면 되느냐”며 “자신 있으면 신고하라”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전에 다른 손님들이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보통 ‘죄송하다’ ‘다음에 꼭 가겠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손님들은 나몰라라하고 그냥 못 간다고 하고 끊어버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토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적당한 예약금을 받으라” “이건 좀 심했다” “예약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네” “영업방해로 고소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남 함안군은 이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에서의 미접종자 이용 인원은 최대 4명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보다는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노쇼에 대한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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