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때려 갇힌 유치장서 또 '다른 사람' 폭행...'집행유예'

  • 등록 2023-06-10 오후 3:57:09

    수정 2023-06-10 오후 3:57:0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폭행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폭행한 2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지난해 1월 춘천시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B(24)씨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해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일행은 싸움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까지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또 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함께 갇혀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숙 없이 유치장에서 또다시 범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피해자의 도발을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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