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 세월호 침몰때 자리비워…'골든타임' 놓쳤다

  • 등록 2014-06-30 오전 8:55:40

    수정 2014-06-30 오전 8:55:4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소속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한 정확을 포착, 이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3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진도 VTS 측은 이같은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VTS의 관제실 내부 폐쇄회로(CC) TV 기록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 2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진도 VTS의 교신 내용과 근무일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근무인원 8명 중 최소 2명 이상이 관제실에서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했다. 진도 VTS는 근무수칙상 정원 16명 중 8명이 한 조를 이뤄 근무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진=뉴시스]
사고 당일 VTS는 관할 해역에 들어온 세월호가 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방치했고, 속도가 급격히 줄고 진행 방향이 바뀐 사실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런 탓에 급변침이 이뤄진 오전 8시 49분부터 세월호와 최초 교신이 이뤄진 9시 7분까지 승객 구조의 적기인 ‘골든타임’ 18분이 허비됐다.

검찰은 CCTV 기록을 삭제한 관련자들을 증거인멸 등의 혐으로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삭제 과정에 해경 관계자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VTS 관제실을 이탈한 직원과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VTS 관계자 10여 명을 모두 직무유기 등의 혐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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