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나 무기징역인가, 대통령은 하야했나" 물어..예상형량은?

  • 등록 2016-11-17 오전 7:50:55

    수정 2016-11-17 오전 8:49:4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 기소를 앞둔 최순실(60·구속) 씨가 검찰과 변호인에게 자신의 형량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채널A는 “최 씨가 변호인에게 ‘저는 무기징역인가요?’라고 물으며 앞으로의 검찰 조사 방향과 기소 후 재판과정에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최 씨는 특검 도입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매번 최 씨가 “대통령이 하야하셨나요?”라고 물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체포돼 17일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는 독방에서 지내며 외부와의 접촉이 막힌 상태다.

최순실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울먹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한편,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 씨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형량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혐의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나 기밀유출과 같은 사안이 워낙 중한 죄에 해당이 되고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보여준 행태를 잘 보면 요즘 검찰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형량 최고수위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30조)를 말한다.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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