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부' 오명 벗나…검사 요직 독식에 제동

법무부 고위직 檢 독점 깨야, 일반 공무원 중용
文정부 검찰개혁 일환, 검사 외부파견 억제 시동
검사 전문성 활용도 낮은 보직부터 물갈이할 듯
  • 등록 2017-05-29 오전 6:51:00

    수정 2017-05-29 오전 6:51:00

지난 22일 오전 이임식을 마친 이창재 전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탈(脫) 검찰화를 통해 검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권과 출입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고위직을 일반 공무원으로 교체하고 검사가 당연직으로 맡아 온 일부 보직에도 비(非)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청와대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실시될 법무부 고위직 인사에서 검사 출신들을 대거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차관을 제외한 법무부 내 실·국장급 보직 10개 중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인권국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 대변인 등 4개다.

하지만 교정본부장 외 나머지 3개 보직은 검사 출신이 꿰차고 있다.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장, 권정훈 인권국장과 김광수 대변인은 부장검사급이다. 대통령령에 따라 이들 보직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가 맡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검사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 장관 인선 이후 실시할 법무부내 고위직 인사에서 검찰 출신의 전문성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을 중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인권이나 출입국 등의 분야는 검사 출신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전까지 검사 출신을 중용했던 보직을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당연직으로 맡아온 보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령이 검사 몫으로 규정한 자리는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연수원장 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박균택 신임 검찰국장을 포함해 모두 검사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일부 보직을 일반 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찰 활동을 진두지휘하는 감찰관이나 안살림을 챙기는 기획조정실장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등 강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을 나갔다 검사장 승진 코스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로 복귀한 권 국장의 사례처럼 ‘회전문 인사’가 비일비재하다”며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의 유착 관계를 끊지 못하면 실효성 있는 개혁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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