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7일 SNS에 자신을 비판을 김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변인을 맹비난했다. 그는 “듣도 보도 못한 어린 사람이 나와서 저를 관종이라고 했다”며 “존재감 없는 이가 이렇게 시끄러운 때 한번 끼어 보려고 나대는 게 관종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이 SNS에 정씨에 대해 “관심종자”라고 비판했던 데 대한 응수다.
정씨는 이어 김 여사에 대해 “쓰레기 더미 지고 고무장갑에 몸빼 바지 입고 한 번 나오길 바란다. 정말 아름다운지 한번 보고 싶다”고 조롱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일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에 반입 금지된 나무, 음식물을 실어 날라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다”며 “취임 넉 달도 안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 갑질에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 옷을 못 해 입어 한 맺힌 듯한 저렴한 심성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정씨의 막말 비난은 논란이 됐다. 여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정씨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법조계에선 정씨의 막말 글이 명예훼손죄가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국가망신·졸부·복부인·저렴한 심성’ 등의 표현은 악의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씨는 오히려 지난 5일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속적으로 저에 대해 참혹한 욕설로 모욕하는 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다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정씨의 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욕설 등을 동원한 모욕적 댓글을 달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