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에 막말한 정미홍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선 정씨 막말 글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판단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수사해도 처벌 의사 없으면 불가능
이해당사자인 청와대는 무시전략..고발 가능성 희박
정미홍은 네티즌 고소.."욕설·모욕적 댓글, 명예훼손 성립"
  • 등록 2017-10-07 오전 9:57:22

    수정 2017-10-07 오후 2:42:4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극우 인사’ 정미홍씨가 김정숙 여사에 대해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씨 발언을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씨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비난 댓글을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씨는 7일 SNS에 자신을 비판을 김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변인을 맹비난했다. 그는 “듣도 보도 못한 어린 사람이 나와서 저를 관종이라고 했다”며 “존재감 없는 이가 이렇게 시끄러운 때 한번 끼어 보려고 나대는 게 관종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이 SNS에 정씨에 대해 “관심종자”라고 비판했던 데 대한 응수다.

정씨는 이어 김 여사에 대해 “쓰레기 더미 지고 고무장갑에 몸빼 바지 입고 한 번 나오길 바란다. 정말 아름다운지 한번 보고 싶다”고 조롱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일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에 반입 금지된 나무, 음식물을 실어 날라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다”며 “취임 넉 달도 안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 갑질에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 옷을 못 해 입어 한 맺힌 듯한 저렴한 심성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비싼 옷을 해 입고 아톰 아줌마 소리나 듣지 말라”며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 비싼 옷들이 비싼 태가 안 난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막말 비난은 논란이 됐다. 여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정씨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법조계에선 정씨의 막말 글이 명예훼손죄가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국가망신·졸부·복부인·저렴한 심성’ 등의 표현은 악의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정씨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경우 처벌 여부는 김 여사의 의중이 결정적이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김 여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현재 정씨에 대해 무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씨는 오히려 지난 5일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속적으로 저에 대해 참혹한 욕설로 모욕하는 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다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정씨의 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욕설 등을 동원한 모욕적 댓글을 달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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