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은 시장의 항소심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썼다. 이어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함께 사노맹에 연루된 은 시장은 1992년 구속돼 6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바 있다.
은 시장은 지난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에 대해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고 하자, “왜 당신은 그때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했느냐. 사노맹에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한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된 것”이라며 “과거에는 보수가 주류였다. 그래서 사회의 기득권을 주로 그들이 누려왔다. 그런데 탄핵 사태로 보수가 몰락하고 진보가 사회의 주류가 된 거다. 당연히 기득권도 그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혈연, 지연, 학연과 정치적 인맥을 통해 연결된 이권의 카르텔이 이미 이 사회의 저변에 확고히 착근한 상태”라며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것은 더이상 ‘예외’가 아니다. 그것이 이미 ‘정상’인 것”이라며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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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잘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완전 무죄’라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 시장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