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조국과 함께 사노맹 조직원" 진중권, 당선무효형 지탄

  • 등록 2020-02-07 오전 7:42:22

    수정 2020-02-07 오전 7:42: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판하며 “조국과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직원이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은 시장의 항소심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썼다. 이어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함께 사노맹에 연루된 은 시장은 1992년 구속돼 6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바 있다.

은 시장은 지난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에 대해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고 하자, “왜 당신은 그때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했느냐. 사노맹에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한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된 것”이라며 “과거에는 보수가 주류였다. 그래서 사회의 기득권을 주로 그들이 누려왔다. 그런데 탄핵 사태로 보수가 몰락하고 진보가 사회의 주류가 된 거다. 당연히 기득권도 그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혈연, 지연, 학연과 정치적 인맥을 통해 연결된 이권의 카르텔이 이미 이 사회의 저변에 확고히 착근한 상태”라며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유재수(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송철호(울산시장) 사건 등은 이 상황이 밖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뭔가 뒤집힌 느낌이 드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득권을 누리는 진보가 정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고 외려 보수가 외려 정의를 회복하자고 주장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것은 더이상 ‘예외’가 아니다. 그것이 이미 ‘정상’인 것”이라며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보다 3배 이상 많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잘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완전 무죄’라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은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 시장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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