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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709개 사업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월 1주차 112건이던 신청 현황은 2주차엔 257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3주차엔 3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휴업·휴직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지난 10일 정부가 밝히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용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24일 기준 총 19건이 신청돼 이중 16건이 인가됐다. 3건은 심사 중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미 심각단계로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 휴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늑장 방역으로 감염병 확산 사태를 키운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심리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