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육종 사망 故 노진규 유족, 의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

  • 등록 2020-06-11 오전 7:31:27

    수정 2020-06-11 오전 7:31:2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종양이 악성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검사 방법을 제대로 설명·권유하지 않았다면 의사와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규연 부장판사)는 골육종으로 숨진 쇼트트랙 선수 노진규 선수를 진단한 의사 A씨에게 노 선수의 부모와 누나에게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A씨가 노 선수를 3차례 진단하면서 세번째 진료에서 종양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한 만큼 ‘골육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노 선수의 부모와 누나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각 2000만~1억5000만원을 A의사와 B병원에게 청구했으나 문제를 제기한 3차례 진단 중 1차례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13년 9월 개인병원을 찾았다가 왼쪽 어깨뼈에 종양을 확인했다. 양성인 거대세포종 의심 진단을 받았으나 악성인 골육종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의사의 권유로 노씨는 B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 A의사는 1차 진료에서 MRI 영상 판독 결과와 동료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 악성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노씨에게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종양을 제거하자”고 했다.

당시 노씨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계주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한 달 뒤 국제대회 출전 후 통증이 심해지자 개인병원에 찾았다가 종양이 커진 것을 확인해 A의사를 다시 찾았지만 2차 진료에서도 “조직 검사상 악성은 아니지만 오림픽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의사의 말을 믿고 같은 해 12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했으나 어깨가 부으면서 통증이 계속되고 기침까지 나왔다. B병원을 찾아 종양이 급격히 커진 것을 확인했지만 A의사는 3차 진료에서도 거대세포종으로 진단했다.

노씨는 같은 해 11월 국제대회 출전 후 통증이 심해져 개인병원에 갔다가 종양이 커진 것을 확인했다. 다시 A의사를 찾았으나 2차 진료에서도 “조직 검사상 악성은 아니지만 올림픽 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된 노씨는 2014년 1월 훈련 중 왼쪽 팔꿈치가 부러져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종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해 C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노씨는 C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암이 폐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월 다시 수술을 받았다. 이후 노씨는 몇 차례 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병행했다.

2016년 4월 3일 만 24세 나이로 사망한 노씨의 직접 사인은 골육종이었다.

재판부는 “A의사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골육종 여부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노씨에게 설명하고 권유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다면 노씨가 다소나마 더 생존했을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의사는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다 노씨가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조직 검사와 치료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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